증권
은행권 `수수료 제로` 광고 없앤다
입력 2013-12-11 16:47 

은행들이 일부 수수료만 면제하면서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금감원이 지적한 광고들이다.
금감원은 11일 '은행 여수신 상품공시 점검 결과와 지도 사항'을 발표하고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즉시 수거.교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고 0.8%p 금리 우대' 등의 문구로 우대 금리만 강조하고 조건은 생략하거나 여수신 상품의 최저 금리를 강조해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또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등 금리 구조가 복잡함에도 최종 금리만 기재해 고객의 상품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금리 수준이나 대출 한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출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모집인 이름에 은행 로고, 명칭을 같이 기재해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홍보물에 준법감시인 심의필을 표기하지 않거나 심의일자가 누락된 경우도 적발됐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광고 내용 자체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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