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법 차량 합격시킨 자동차 검사소 업주 `쇠고랑`
입력 2013-12-11 15:21 

상습적으로 불법개조 차량을 합격시켜 수수료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차량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개조된 차량 1452대를 합격 처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울 성수동 소재 자동차검사 지정업체 H검사소 대표 안 모씨(66)를 구속하고 검사 대행업자 전 모씨(52)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위법 차량 한 대당 1만~2만5000원을 받고 자동차 검사에서 통과시켜주는 수법으로 279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부정검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 등 대행업자들은 차량 소유주에게 H검사소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칸에 불법으로 칸막이를 제거하고 의자를 설치한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검사 당시에만 칸막이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합격시켰다. 또 측면보호대 미설치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묵인하기도 했다. 전씨를 비롯한 대행업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다'며 홍보해 차량을 모집했다.
안씨는 1998년까지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대행업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씨는 평소 대행업자들의 모임에 찬조금 100여만원을 내며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H검사소는 올해에만 차량 5만여대를 검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일 때는 담당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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