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사건 관련자 징계요구
입력 2013-12-11 15:15 

교육부가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와 사건을 은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4~14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산맹학교 가해교사와 사건 은폐를 주도한 전 교장과 교감, 성추행 제보 교사를 협락한 교무기획부장, 피해학생을 부당하게 상담한 보건교사 등 5명과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총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경징계 대상에는 부산맹학교 기숙사운영부장, 학생복지부장,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장학사,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 5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했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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