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인지역 신축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 브로커 검거
입력 2013-12-11 14:31 

경기경찰청은 경인지역 신규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입찰 브로커 김모씨(34)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모씨(4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특정 어린이집에 운영권을 밀어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모씨(39)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6월24일 경기 광주 어린이집 원장 강모씨(52)에게 5500만 원을 받은 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멋대로 작성해 강씨가 운영권을 받도록 한 혐의다.
다른 브로커 이모씨(42)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39)로부터 인천지역 B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받는 등 경기 인천지역 아파트 3곳의 입찰과 관련해 1억 6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북문파 조직원 이모씨(46) 등 조직폭력배 2명은 신축아파트내 인테리어 사업권을 가진 브로커를 경기도 모처로 불러내 협박한 뒤 사업권을 뺏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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