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전문건설업 부적격업체 6000개 적발
입력 2013-12-11 14:07 

국토교통부는 11일 7개월에 걸쳐 2만5274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끝에 부적격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에 따른 지나친 경쟁으로 저가수주가 만연하는 등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폐해가 커지자 국토부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현장방문조사 형태로 지난 5월부터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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