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수료 제로` 은행 과장광고 개선된다
입력 2013-12-11 13:58 

'수수료 제로', '최고 0.8% 금리우대' 등 각종 제약조건을 생략하고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은행의 허위.과장 광고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혼동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 실제로는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수수료 제로' 등의 표현으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일부 ATM(은행, 우체국)에서만 수수료 종류와 면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모든 제휴 ATM(제2금융권 등)에서도 전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정잔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고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전체 잔액에 대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예컨대 잔액이 120만원일 경우 20만원에 대해서만 카드실적, 이체실적 등에 따라 1.7~2.7%를 적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0.1%를 적용하면서도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라고 광고하는 방식이다.
대출모집인과 관련해서도 고객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은행들은 고객이 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은행 로고와 모집인 이름을 함께 기재하거나 은행 지점명칭과 모집인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한 사례다. 대출모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에 모집인 관리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지점내 개설된 모집인 전용 전화번호를 기재하기도 했다.
최고금리(수신)나 최저금리(여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도 많았다.
여수신상품의 최고.최저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여신상품의 기본금리 및 최종금리 표기를 생략하고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기본금리(계약조건별), 우대금리(거래실적별), 가산금리(신용등급별), 최종금리 등 상품 금리구조가 복잡함에도 이를 구분해 표기하지 않고 최종금리만 기재해 고객이 상품의 금리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와 광고심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광고시 고객 오인소지를 철저히 예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금리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은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은 은행 광고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사전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은행별 지적 사항을 바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향후 자체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고문구까지 일일이 지도하지는 않겠지만 예컨대 '최고 0.8% 금리우대'처럼 관용적으로 쓰이는 광고표현에는 적용조건 등을 병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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