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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이정연, 음주운전에 폭행 '망신살'
입력 2013-12-11 12:41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MK스포츠 DB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여자프로골퍼 이정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29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정연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운전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폭행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음주운전을 야기할 수 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 도주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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