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관리비 점검해보니 18억원이…
입력 2013-12-11 11:11 
#서울 00오피스텔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세대 관리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지는 등 운영수익금에 대한 관리 자체가 되고 있지 않았다.

#서울 시내 00건물에서는 계약서상 경비인원이 17명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월평균 9.4명으로 2년간 약 2억 6200만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관리인을 선출해 준공 이후 6년간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관리 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해 주민 부담이 더 커지는 등 아직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관련 실태 조사 중 우선 7개 집합건물을 선정해 지난 9~10월 18일 동안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거주자들로부터 갈등 요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물특성상 임대수익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관리실태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세입자는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고 있음에도 자료의 공개 등 적정관리를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의 지적사례가 나타났다.

지적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을 동원해 관리인 선임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건물운영수익금 18억원 증발 ▲소유자 배제, 제3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임대료 부당취득 ▲공개경쟁 입찰은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모두 시행 ▲수익사업 시행시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 ▲경비인원이 적게 근무했음에도 약 2억6000만원 과다 지급 등 ▲수선적립금의 부족으로 건물 노후화 급속 진행 ▲부조리해결 요구 민원에도 법적근거 미비로 점검 거부 등이었다.

또한 점검결과 드러난 일부 문제점은 아파트보다 개선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유자의 의결을 얻지 않은 규약 사용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 미작성 ▲공사계약서 등 예산회계서류의 방치 ▲부가가치세 미신고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운영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서류 보관실태 부실(간이영수증 사용 등)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부서(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적 및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불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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