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보육시설 운영권 넘긴 일당 검거
입력 2013-12-11 11:03 
경기지방경찰청은 신축 아파트의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34살 김 모 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3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부터 경기·인천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 3곳의 보육시설을 1억 6,400만 원을 받고 어린이집 원장 3명에게 낙찰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평가표를 작성해 다른 어린이집 원장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브로커 김 씨를 협박해 인테리어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수원 북문파 조직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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