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김조광수-김승환 동성커플, 합법적 부부 되나
입력 2013-12-10 20:00  | 수정 2013-12-11 08:36
【 앵커멘트 】
지난 9월 공개결혼식을 올린 동성애 커플, 김조광수, 김승환 씨가 오늘(10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동성결혼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국의 팝스타 엘튼 존은 지난 200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첫날 17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신시아 닉슨도 2011년 미국 뉴욕주에서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공개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 김승환 씨 커플은 뒤늦게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승환 /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 "저희는 법적으로 2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조차 받지 못합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건물 앞에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혼인신고가 우편접수된 서울 서대문구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상영 / 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우리 구청에서는 (혼인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해서 불수리 통지를 즉시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를 비롯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아직 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행) 판례는 혼인을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해 남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조광수 커플은 앞으로 법적 대응까지 동원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 asianpearl@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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