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 석달 앞두고 수천만원 더내라니"
입력 2013-12-10 17:24  | 수정 2013-12-10 23:47
"입주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더 내라니 말이 됩니까?"
'노른자위 뉴타운'으로 불리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2구역에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이 추진돼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조합 측이 '조합원 비례율(개발이익률)'을 종전 95.06%에서 70.35%로 25%포인트가량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왕십리뉴타운2구역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관리처분계획 변경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주민 반대로 통과가 보류됐다.
조합 측은 이날 배포한 안건 안내책자를 통해 아파트 미분양으로 분양대책비가 증가하고 있고, 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전반적인 공사비가 증가해 비례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가 분양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과 마찬가지로 상가 미분양에 대한 대책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입주를 불과 석 달 남긴 시점에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돼 반대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할 텐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사업이 이 지경이 됐다면 단순히 주민에게 고통 분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가 미분양에 대한 대책비가 필요하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이 나온다. 통상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는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정상 운영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줄면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추가 분담금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액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왕십리뉴타운2구역은 2011년 비례율을 110.35%에서 95.06%로 한 차례 내렸다. 500억원가량의 미분양 대책비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이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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