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발간 `증권분쟁 판례集` 살펴보니
입력 2013-12-10 17:17 
증권사가 금융상품에 내재된 투자 위험 대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부각하며 판매한 뒤 손실이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이와 관련해 법원은 증권사 판매직원의 과도한 투자 권유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분의 20%만을 인정했다.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잘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본인의 안정적 투자 성향을 무시하고 상품에 가입한 만큼 일정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한도를 낮춘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2011년부터 3년 동안 61개 투자 관련 판례를 엄선해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은 "최근 증권 관련 판례를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지만 배상액 산정 시 투자자 과실도 함께 따지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산 사고로 인한 부당한 거래 체결을 증권사 책임으로 인정했지만 배상액 산정은 피해액의 30%로 제한했다.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 권유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했을 때 고객보다 증권사 과실을 더 크게 인정했다.
1심은 투자자의 주식 거래 경험 등에 비춰 중과실을 인정한 반면 2심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차명계좌에 가입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증권사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배상은 투자자 손실분의 30%로 낮췄다.
증권 관련 판례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drc.krx.co.kr)에서 볼 수 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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