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심의
입력 2013-12-10 17:04 

금융감독원은 10일 제 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 근절방안, 변액보험 설명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위원장 박상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근절에 대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서류 첫 페이지에 크게 기재하는 한편 소비자가 투자위험관련 핵심내용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하고 서명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심의됐다.

또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절차에 대한 상시검사를 강화하며 판매후 7영업일 이내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변액보험에 대해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는 내용과 리스 계약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리스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토록하는 개선방안도 심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즉각적인 제도개선과 검사로 이어져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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