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입력 2013-12-10 16:32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적으로 인하하는 지방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5표(반대 11, 기권 14)로 통과시켰다.
이에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1~3%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키로 해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모두 세율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 3%가 적용된다.
또 여야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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