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비리' 전 연세대 야구감독 유죄 확정
입력 2013-12-10 16:23 
대법원 3부는 대학입학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호 전 연세대 야구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감독은 지난 2011년 1월 야구 특기생 학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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