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취득세 영구 인하 국회 통과, 어떻게 적용될까
입력 2013-12-10 15:58 
취득세 영구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법이 국회를 통과돼 화제다. 사진=방송캡처
취득세 영구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법이 국회를 통과돼 화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한편, 이날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