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씨름 승부조작 선수 3명 혐의 인정
입력 2013-12-10 14:37 
지난해 설날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 기소된 선수들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전북 장수군청 소속 안태민 선수 등 3명은 변호인을 통해 씨름대회에서 두 차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씨름대회 8강전과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가 져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