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행·주차 운전자 노린 보험사기범 구속
입력 2013-12-10 12:46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75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 처럼 위장했다.
2008년 11월 10일 오후 5시 45분 성남시 신흥1동 구 성남시청 맞은편 골목에서는 문모씨 다마스 차량이 서행하자 고의로 몸을 부딪혔다.

그러고는 차량바퀴가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59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성남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서행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가며 보험금을 타냈다.
당초 김씨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들이 모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됐다.
이런 김씨 수법에 6개 보험회사가 9차례나 당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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