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장자연 전 소속사대표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3-12-10 11:43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민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는 고 장자연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장준현)은 김 전 대표가 장자연 의 전 매니저 유모 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유씨가 김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인정된다며 유씨에게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유씨 및 이미숙, 송선미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것을 모두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장자연 문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