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로 차량 '꽝'…상습 보험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3-12-10 11:03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의로 차량과 접촉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9차례에 걸쳐 보험회사 6곳으로부터 모두 76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블랙박스 미장착 차량만 골라 CCTV가 없는 골목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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