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양證 CP 절반이 불완전판매
입력 2013-12-10 09:06 
동양증권이 고객에게 판 동양그룹 회사채ㆍ기업어음(CP) 가운데 50%가량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동양증권이 판 회사채ㆍCP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 가운데 절반가량에서 증권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집중검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CP 판매 중 불완전판매가 절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이상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중검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를 집계할 때 최종적인 불완전판매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사는 현재 20%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동양그룹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만9607건이다. 전체 피해자 4만1126명(중복 피해 제외) 중 약 48%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때의 분쟁조정 신청률인 6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상품 가입 과정을 담은 녹취록 검증 과정에서 회사 측이 위험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투자 권유가 있었던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명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포함시킨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동양그룹이 당장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 위험하지 않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편 이날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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