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종료 뒤 뇌물…뇌물죄 성립 불가"
입력 2013-12-10 08:12 
공무원이 이미 끝난 다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 조 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일에 위촉됐다면, 활동종료 뒤엔 직무관련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우체국장이던 조 씨는 부산 하수공사 설계평가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는데, 평가위원 활동이 끝난 뒤 공사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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