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부담금은 '없애고'…혼잡통행료는 '올리고'
입력 2013-12-10 07:00 
【 앵커멘트 】
오는 2016년부터 경유 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대형 차를 모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저탄소협력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밖에 달라지는 정부 부담금, 어떤 게 있는지 정성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경유 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2,500cc 경유 차의 경우 14만 4천 원, 1만cc 이상은 57만 4천 원 등 최대 8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2016년부턴 이 같은 환경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연면적 160㎡가 넘는 시설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1억 원이 부과되던 환경부담금도 없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9일)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심의를 거쳐 각종 정부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차를 구입할 경우 저탄소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2016년부터 기업들에 대한 폐기물 처분부담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 2천 원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교통 혼잡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통행료를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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