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테마주 '슈퍼개미' 10억 벌금형
입력 2013-12-09 20:00  | 수정 2013-12-09 22:02
【 앵커멘트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의 주가를 조작해 수억 원을 번 슈퍼개미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3배에 달하는 1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5년 동안 전문적으로 주식매매만 해 큰 돈을 번 '슈퍼개미' 이 모 씨.

지난 2011년 직원을 고용해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씨가 관심을 가진 주식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바람이 불기 시작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회사 등 8개 회사의 주식을 3천만 주 가량 사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천 8백만 주를 팔아 단숨에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상한가를 유지시킨 뒤 이튿날 다른 개미들이 주식을 따라 사면,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 씨는 결국 더 많은 돈을 토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시세 차익인 4억 5천만 원 외에 벌금 10억 원을 더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하면서 이 씨의 벌금형은 결국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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