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상임위 통과…부동산 경기 살아나나?
입력 2013-12-09 18:01 
【 앵커멘트 】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은지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시 현재 층수보다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힐 수 있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의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건설사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얼어붙은 주택 경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고 이를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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