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느 40대 여성 장애인의 절규
입력 2013-12-09 15:43 

악몽은 25살 꽃 다운 나이에 시작됐다.
"죽으라"는 새엄마에게 등을 떼 밀린 김모씨(현재 42세.여)는 버틸힘도 없이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추락했다.
이 충격으로 다리와 척추를 다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됐다. 병원에서 1년 넘게 치료를 받던 김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남성을 만났다.
남성과 헤어 졌을 때 김씨의 몸에는 소중한 생명이 싹트고 있었다. 김씨는 헤어진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딸을 낳은 뒤 억척이 되었다. 불편한 오른쪽 다리를 이끌고 구청이 알선한 식당 설거지일을 하며 어린 딸을 악착같이 키웠다.
그도 잠시, 딸아이와 달콤한 행복을 맛 볼 즈음 김씨는 딸 아이의 존재를 알고 나타난 남성에게 어린 딸을 빼앗겼다.
이후 혼자가 된 김씨는 10년 전 교도소를 막 출소한 이모씨(51)를 만나 동거를 하다 3개월만에 헤어졌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악몽은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2007년부터는 이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마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아빠 손에 잘 키워질 것이란 딸도 새엄마 폭력에 시달렸다. 딸은 몸에 난 상처를 묻는 사회복지사에게 자기가 잘 못해 난 것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보다 못한 사회복지사와 김씨는 2년전 아이 아빠를 찾아가 딸 아이를 데려왔다. 이 와중에도 전 동거남의 수급비 강탈은 계속됐다.
전 동거남이 2007년부터 6년간 김씨에게 빼앗아간 수급비는 1400만 원.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장애인 수급비를 빼앗은 혐의(공갈.강도 등)로 이모씨를 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김씨 모녀의 딱한 사정을 알게된 경찰은 새로 피신할 집의 형광등을 갈아주고 보일러가 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두 모녀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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