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음모 16차 공판…한동근 압색 적법 논란
입력 2013-12-09 15:43 

내란음모 사건 16차 공판에서는 한동근 피고인(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엔 8월 28일 한동근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피고인 자택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디스크와 USB를 복사해 가져왔고 일부 삭제된 파일은 복구했다"면서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 가운데 일부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한동근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의료복지협동조합 총무와 인근 파출소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압수한 컴퓨터 외장하드의 복호화작업(암호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의 참여 없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어 관련 수사보고서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 참여 없이 복호화작업의 결과물로 제출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관련 판례는 있지만 복호화작업의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전 과정에 대한 변호인 입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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