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시의회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결의안 채택
입력 2013-12-09 15:43 

광주광역시의회가 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26명 중 18명이 참석해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관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정치활동의 자유,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념을 떠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권련기관의 대선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공약파기, 민생파탄의 위기를 맞이하자 국면전환을 위해 이념갈등, 야당탄압, 진보세력 축출이라는 낡은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정 정당의 강령에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광주시 일선 구의회의 '부결'과 대조를 이뤘다.
광산구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서구의회는 민주당소속 의원 반대로 각각 부결됐다. 남구와 북구의회는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의장단 차원에서 안건 상정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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