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다단계 업자 재활동 규제 강화
입력 2006-12-26 13:37  | 수정 2006-12-26 13:37
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단계관련 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중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임원의 재선임 금지 규정은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해 법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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