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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재산, 부인과 재산분할 다시하라”…대법서 일부 승소
입력 2013-12-09 15:34 
배우 박상민이 이혼한 부인과 재산을 다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씨와 부인 한모(40)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하라”며 박씨 패소 부분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 원을 모두 갚았다.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는 박씨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당시 이미 채무가 모두 변제된 상태였더라도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만큼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민 재산, 박상민이 이혼한 부인과 재산을 다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MBN스타 DB
한편, 2007년 결혼한 박상민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0년 3월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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