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중고차 성능기록부 믿고 샀는데…
입력 2013-12-09 15:09 
#전북에 거주하는 배윤식씨(35세, 가명)는 지난 2011년 9월 320만원에 무사고 차량이라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배씨는 양도증명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차량인수 후 보험이력을 조회해보니 사고이력이 7회나 있음을 알게됐고, 딜러에게 연락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안종화씨(38세, 가명)는 지난 2011년 5월 중고자동차를 745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변속기 해당 사항에 모두 ‘양호로 체크되어 있었지만, 구입 후 차량점검을 하면서 디퍼렌셜기어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중고자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믿고 차량을 구입했지만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제주지역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38건, 2011년 54건, 2012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다. 또한 올해 1/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85.7%나 증가한 1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한 피해가 64.1%(10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34.6%(5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이 12.8%(20건) 등의 순이었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1.3%(2건)였다.

이밖에 ‘보증수리 미이행(9.6%, 1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5.1%,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사이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도난 등의 정보를 확인, 일부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고기록은 확인이 불가능해, 차량 소유주나 딜러가 사고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 156건 중 60.3%(94건)는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해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배상을 받은 경우는 39.7%(62건)에 불과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보증서에는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부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명시된 부품 외 기타 부품으로 인한 성능불량은 보증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주로 호남·제주지역보다 매물이 많은 수도권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아(46.8%, 73건) 수도권 소비자들보다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심각하고, 수리나 환급 등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53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37건(23.7%), 전북 12건(7.7%), 전남 10건(6.4%)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발생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111건(71.2%)으로 가장 많았는데 해당 기간이 중고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보험 적용없이 정비한 경우 사고기록이 누락될 수 있다”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 자동차 시세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준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감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동승해 중고차를 직접 시운전해 볼 것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침수차량 구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장마철 직후에는 구입하지 않을 것 ▲온라인 매물차량은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신고됐는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것 ▲온라인 매매업체 방문 전 온라인상 매물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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