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탈세·비자금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0일 소환 통보 (종합)
입력 2013-12-09 14:34 

검찰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 출석시켜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하에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현지법인을 통해 세금 탈루 및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조만간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 회장은 20년간 앓아온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 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지난 5일 건강상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 측이 병세 악화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미루거나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45)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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