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영길 前 민노당 의원, 지방언론사 왜곡 보도 관련 손배소 승소 확정
입력 2013-12-09 14:3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권영길(72)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장 발언을 왜곡보도 한 지방지 M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M사가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게재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M사는 다음날 1면에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데 이어 권 전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민이 분노한다는 별도기사를 3면에 게재했다. 권 의원은 한달여 뒤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M사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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