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 5월부터 미수거래 사실상 금지
입력 2006-12-26 12:17  | 수정 2006-12-26 12:17
내년 5월부터는 투기성 단타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의 외상거래, 즉 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 제한을 완화하는등 미수 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위, 증선위와 합동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식미수거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