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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리모델링 주택법 법안소위 통과로 건설시장 확대 기대"
입력 2013-12-09 08:37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법이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건설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강승민 NH농협증권 연구원은 "기존 노후아파트 개선사업이 재건축 위주에서 리모델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시장 확대 효과로 건설사와 건자재업체에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NH농협증권에 따르면 6일 국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지난 4월 1일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을 통과시켰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법제위·본회의 상정을 거쳐 법안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세부 시행령을 감안하면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주택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강 연구원은 이에 대해 "사업성만 확보된다면 사업추진의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며 "리모델링법 개정으로 노후아파트 개선사업이 기존 재건축 위주에서 리모델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시 신규주택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은 12~15층의 중증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낮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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