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낚시업자 의무교육 도입
입력 2013-12-09 00:40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와 인명구조법,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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