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통심의위, 엠넷 손들어 “‘4억 명품녀’ 주장 증거 불충분”
입력 2013-12-08 22: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4억 명품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통심의위는 김경아가 제기한 방송사 조작 논란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앰넷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7일자 케이블 채널 엠넷의 방송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7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의 제출자료 중 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방송사의 조작 여부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해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윤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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