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에서 간암 발생해 숨져…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3-12-08 14:33 
구치소 안에서 간암이 발병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간암이 발생해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구치소에서 추가 검진만 할 뿐 간질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김 씨가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해 4월 간암으로 숨지자 유족들은 국가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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