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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벌금 앤디, 계약해지로 약 9억원 배상위기…다른 광고들은?
입력 2013-12-06 21:52 
'앤디' '앤디 계약해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 명령을 받은 앤디 탓에 그가 속한 그룹 신화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500만원 벌금형에 그친 앤디는 약 9억 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앤디 측 관계자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류업체 로이젠 측으로부터 광고 모델료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앤디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닌 신화 전체에 대한 배상 내용이라 관련 부분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논의 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화는 지난 3월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과 3억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광고 계약 시 대부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화 측 역시 광고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을 알며,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로이젠 측이 광고 제작비와 모델 교체 등에 따른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신화의 또 다른 광고주 행보도 관심사입니다. 신화는 현재 로이젠 외 치킨 체인 브랜드 치킨매니아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신화 측 관계자는 아직 다른 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앤디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방송인 붐과 함께 벌금형 500만원에 처분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해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가 발표한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앤디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앤디 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형사 14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수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앤디 계약해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앤디 계약해지,다른 광고들도 해지되면 대박" "앤디 계약해지, 배보다 배꼽이 크네" "앤디 계약해지, 진짜 한 순간 잘못으로 다 무너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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