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초등생 집단폭행…징계는 '열흘 출석 정지'
입력 2013-12-06 20:00  | 수정 2013-12-06 21:41
【 앵커멘트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10명이 동급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반에서 지금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성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달 이 학교 운동장에서 6학년 박 모 군이 동급생 1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온몸에 상처 자국이 선명할 정도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해 가해 주동자인 이 학교 일진 이 모 군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군과 이 군을 즉각 분리 조치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어머니
- "불안하죠. 10명한테 둘러싸여서 맞고 1시간을 당했어요. 가해 학생은 계속 학교를 나가고, 저희 아이는 두려워서 못 나가고…."

피해 학생 부모를 더욱 분노케 한 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하자 전학처분을 출석정지 열흘로 낮춰준 겁니다."

졸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전학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애들 학교 폭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무슨 교육청이에요?) 결정은 징계조정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전학조치되지 않으면 또 같은 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박 군 측은 가해 학생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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