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도박 물의’ 앤디 “CF 9억 배상 내용증명…원만한 합의 노력”
입력 2013-12-06 17:31 
[MBN스타 박정선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앤디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CF 모델료 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소속사 신화컴퍼니 관계자는 6일 MBN스타에 의류업체 로이젠으로부터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다음 주 있을 해당 업체와의 미팅에 앞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앤디와 신화의 각 멤버가 지난 12월초 의류업체 로이젠으로부터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룹 신화 멤버 앤디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CF 모델료 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N스타 DB

앤디와 앤디가 소속된 그룹 신화는 지난 3월부터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최근 앤디의 도박혐의로 인해 계약해지와 함께 이 같은 손해배상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