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자율 규제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입력 2013-12-06 16:58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6일 "국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모델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의 자율규제활동에 대한 지원법령 또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황용석 교수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범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국가가 직접 규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포털에 대한 전방위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도적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통적인 방식의 제도적 규제가 포털과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분산형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은 제도적 규제와 상호 감쇄효과를 일으켜 기존 매스미디어에 대한 전통적 규제틀과는 부적합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인터넷 서비스의 역동적 변화를 중앙집중적 규제틀 안에 수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 비용과 부작용,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해 규제효과가 낮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 등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도 인터넷 규제틀이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민간영역의 사회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체계의 제도적 실익 강화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라며 "이는 분산형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진 인터넷에서 규제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를 토대로 한 자율규제적 접근이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도 포털사의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난 2009년 설립됐다. 황 교수는 KISO가 자율규제기구로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약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 교수는 "KISO는 활동을 재평가하고 자율규제기구의 운영을 보다 개방해서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또 인터넷포털사들은 자발적 자기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적인 규제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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