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3-12-06 15: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3층 이내로 층수를 높여 가구수를 늘리고, 그 일부에 대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위원회는 또,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개발이익 환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김경기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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