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농협에 전산사고 책임자 징계 지시
입력 2013-12-05 22:0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20일과 4월10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에 사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산사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협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도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장애가 생겼는데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장애가 발생하게 하고, 일부 백업 데이터가 손실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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