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습지 구독 피해 66% '계약해지 거부'
입력 2013-12-05 16:45 
계약해지 거부가 학습지 구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거부 사례가 6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다 위약금이 9%, 청약 철회 거절이 6%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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