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에서 쇼핑 중 미끄러져 부상…마트 80% 책임
입력 2013-12-05 15:47 
대형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 이물질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52살 최 모 씨가 킴스클럽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 이물질을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며 킴스클럽 운영자인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 4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8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다 계산대 근처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매장이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매장에 80%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