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5% 인상된 월 90만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육상근로자 최저인금 인상률 12.3%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 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을 보장하는 선원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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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육상근로자 최저인금 인상률 12.3%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선박 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이상을 보장하는 선원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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