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로폰 먹여 집단 성관계한 부부 징역형
입력 2013-12-05 13:19 

아내 친구에게 필로폰을 먹여 집단성관계를 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특수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남편 김씨와 공모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인,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3.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남편 김씨와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하고 지난 4월 16일 오후 6시께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여자친구 A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자 남편과 함께 성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 5g을 구입한 뒤 전씨와 함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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