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억지로 가입한 보험, 손쉽게 해지하는 법
입력 2013-12-05 10:19 
#직장인 김미리(28세, 가명)씨는 두 달 전 친한 친구의 지인이라는 보험설계사 A씨를 소개받았다. 보험에 관심이 없었던 김씨지만, 설계사 A씨가 지금부터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며 변액연금보험을 강하게 권유해 월 납입보험료가 20만원 수준인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나와 불안해진 김씨는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본 뒤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가입 당시 설계사 A씨는 단기간 불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수익률이 10%가 넘는 고수익 상품이라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가입 후 두 달이 지났지만 가입된 보험의 약관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통장에서 보험료만 성실하게(?) 두 달째 빠져나가고 있다.

보험해약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로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 후에는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김씨가 만약 가입 후 15일(통신판매의 경우 30일) 안에 해약을 결정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통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입자의 단순한 변심이더라도 무조건 철회가 가능하고, 해당 보험사는 3일 이내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되어있다.
실제 김씨의 경우는 청약철회기간도 훌쩍 지난 상태로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해약한다면 원금은 물론 해약환급금도 거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품질보증해지를 통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품질보증해지제도는 소위 ‘불완전판매로 불리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불완전판매는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TM의 경우는 녹취), 가입 후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한 경우이다.
김씨의 경우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불완전판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한 보험해지가 가능하다.
해당 보험사에 청약취소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외에도 보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약관대출)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담당설계사가 그만뒀다거나, TM 상담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경우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은 장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시 부탁이나 강요에 의해 가입하기보다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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