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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실손의료보험 좋다고 가입했는데, 보상 물 건너간 까닭은?
입력 2013-12-05 10:13 
강영선씨(30세, 가명)는 며칠 전 홈쇼핑 콜센터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강씨의 보험나이가 8월 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판매권유 전화였다. 3년 전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100%에서 90%로 축소된다고 할 때 가입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 중인 강씨는 실손보험 가입을 결심하고 주의할 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병원비나 치료비 등 실제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가입자들은 100% 손해난 만큼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0%에서 1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로 1만원을 지출했다면 1000원은 가입자가 부담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9000원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자기부담금 외에도 실손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전문가들은 설계사와 상담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설계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을 권한다. 기존에 자신이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장내용을 검토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외래(통원) 및 약제비용의 경우 공제금액(8000원/1만원/1만5000원/2만원)이 있으므로 감기몸살이나 타박상으로 치료비가 적게 발생한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시 직업군과 병력사항에 따라 보장내용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구두전달이 아닌 청약서상에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확인한 뒤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제시하는 설계서를 반드시 확인해 설계안이 불충분하거나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 재설계를 요청해야 한다"며 "설계사의 과장이나 허위 선전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비례보상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의 일부 특약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3년마다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보험료 인상의 여지가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가입시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갱신주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총납입금액이 저렴하다.
이 외에도 보험상품 가입 후 보장내용이 정확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후 보험가입증서(증권)를 우편이나 직접 수령해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설계사의 설명과 증권내용이 다르다면 청약을 한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보험청약철회제도 및 보험품질보증해지제도)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약관상 보장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시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편한 보험사를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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